소음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헬리콥터들은 앞으로 뉴욕시내 하늘을 비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는 24일, 일명 헬리콥터 소음 규제 조례안(Int.26A)을 찬성 46표 대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연방 소음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헬리콥터는 뉴욕시 소유 헬리포트에서 비필수적인 비행에 나설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맨하탄 소재 이스트 34가, 다운타운 등 뉴욕시 소유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이용하는 관광 등 상업용 헬리콥터가 대상으로 궁극적으로 전기 헬리콥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헬리콥터 비행 제한은 경찰 법 집행 및 비상 대응, 군인, 의료, 뉴스 취재 및 영화 제작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뉴욕시 하늘을 비행하고 있는 상업용 헬리콥터 10%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조례안 통과는 지난 5년간 헬리콥터 소음 민원이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시의회에 따르면 2023년 관련 311 소음불만 신고는 5만 건이 넘었다. 이 조례안이 법제화되면 2029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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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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