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뉴욕시 제기 가처분 인용…정부 “계속 걷으면 지원금 중단” 압박

뉴욕 맨해튼[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혼잡통행료를 없애기 위해 뉴욕시에 재정 압박을 가하려 했으나, 법원 결정으로 이런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리먼 판사는 27일 교통부의 연방자금 지원 보류 결정을 막아달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이 교통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오는 6월 9일까지 뉴욕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MTA는 6월 9일 이후에도 연방자금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별도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뉴욕시 혼잡통행료는 맨해튼의 차량정체를 개선하고, 혼잡통행료 수입으로 노후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수하겠다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1월 5일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맨해튼의 차량 흐름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9달러(약 1만2천 원)에 달하는 통행료가 통근자에게 큰 부담을 주다 보니 통행료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운영 승인을 철회했지만, MTA는 교통부가 승인을 철회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연방법원이 혼잡통행료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때까지 주 정부가 이 통행료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고, 교통부는 지난달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뉴욕이 교통 부문의 연방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법원 결정은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이 지속할 수 있게 숨통을 터줬다"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