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법 232조 근거…美동부시간 6월 4일 0시1분 발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날 백악관이 배포한 포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된 관세율이 6월 4일 0시1분부터 발효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처는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기 시작한 품목별 관세는 25%에서 두배로 오르게 됐다.
특히 이미 25%의 관세로 힘들어진 한국 철강업계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지시의 근거로 집권 1기 때인 2018년 1월 11일과 19일에 당시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와 현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공한 최신 정보를 들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검토한 결과 이들 제품의 수입 양과 조건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인상된 관세는 외국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의 과잉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계속 수출해 미국의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전 관세(25%)는 중요한 가격적 지원을 미국 시장에서 제공했지만,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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