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 학비 혜택 안 된다”
▶ 연방 법무부 잇단 소송 제기
▶ 텍사스·켄터키주 규정 타깃
▶ 가주 ‘AB 540’도 영향 ‘촉각’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립대 재학 서류미비 학생들의 거주민 학비 혜택까지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UCLA 캠퍼스 모습.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박상혁 기자]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이 주립대학에서 거주자 학비 혜택(in state tuition)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에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법무부를 통해 텍사스·켄터키 등 여러 주를 대상으로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자 학비를 허용하는 것이 연방법 위반”이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3일 LA타임스(LAT)는 이러한 움직임은 ‘서류미비 학생 학비 지원 제도’의 원조 격인 캘리포니아 AB540 법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LA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2001년 AB540 제정을 통해 서류미비 학생도 주 내 고등학교 졸업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거주자 학비를 내며 주립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이후 미국 내 20여 개 주가 유사 정책을 채택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서류미비 학생들이 대학 교육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연방 정부가 텍사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은 상황의 변화를 예고했다. 연방 정부는 “서류미비자가 미국 시민보다 저렴하게 학비를 내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며, 연방 판사는 이 제도 시행을 일시 정지했다. 켄터키주 역시 같은 상황이다. 켄터키주는 연방 정부로부터 “불법 체류자가 미국 시민보다 유리하게 대우된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연방 정부가 내세우는 근거는 1996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서류미비자는 미국 시민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공공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여러 주는 “이 제도는 체류 자격이 아니라 출신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내세워 소송에 맞서 왔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010년 AB540 제도의 합법성을 인정했으며, 연방 대법원도 2011년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해 제도의 근거를 유지해 왔다.
현재 캘리포니아 내 서류미비 대학생 수는 UC계 2,000~4,000명, CSU계열 9,500여명,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 7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연방 정부가 제도 폐지를 강행할 경우, 이들은 연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학비를 내야 하며 학업 포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LAT는 전망했다.
샌타로사 주니어칼리지를 졸업하고 UC 버클리로 편입한 오스마르 엔리케스는 “서류미비 신분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지금은 교육조차 허용되지 않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연방 정부는 우리를 무력화하고, 가능성을 빼앗고자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서류미비 학생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육뿐”이라며 연방 정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소송이 다른 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가 다른 주뿐 아니라 캘리포니아를 대상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교육계와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는 긴장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UC 데이비스 로스쿨의 케빈 존슨 학장은 LA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보수 성향이 강한 주를 먼저 공격하고 있지만, 결국 캘리포니아도 표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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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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