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反이민자 정책’에 제동…AP “백악관 항소 예상”
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핵심정책인 대통령의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이민자 법률 서비스 비영리단체 '라이시스'(RAICES·The Refugee and Immigrant Center for Education and Legal Services)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시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128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모스 판사는 "헌법이나 연방 이민국적법(INA)이 대통령에게 난민 신청이나 기타 인도적 보호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정 개인을 미국에서 추방하거나 송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규제 없이 대통령의 명령이나 기타 지시에는 그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취지다.
모스 판사는 "법원은, 행정부가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적체된 난민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데 직면한 엄청난 도전 과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 또는 피고 측 기관(국토안보부)에, 이민국적법에서 정한 포괄적 규칙과 절차를 대체해 난민 자격 신청이나 추방 유예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권한은 없다"고 못 박았다.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이민자 관련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부처다.
모스 판사는 판결 효력이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부연했다.
AP통신은 2주간의 유예가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토안보부에서 실제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타격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일인 지난 1월 20일 미국·멕시코 국경으로의 이민자 유입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며, 난민 신청 및 이민자 입국을 차단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과 미국 시민단체는 "전례 없는 위법"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날 판결은 미국 남부 국경에서 불법 월경 단속 건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달 불법 이민자 6천70명을 체포했다고 보고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밝혔다.
이는 5월과 비교해 30%가량 감소한 수치이며, 지난 6월 28일 일일 단속 건수의 경우 137명으로 2023년 1만여명을 넘었던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고 AP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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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월 트럼프집권 이후 이제겨우1백만 불체자돌려보냈다. 무엇보다 '마가(MarkGospel)'운동으로 재집권하였다. '마가'란 성경4대복음서의 한편으로 일반인도 알기쉽게 다듬어 '다시한번미국을 위대하게'슬로건 창안한 바, '미국우선주의'이다. 법치존중 마가행정 이제겨우 5개월정도이다. 돈많은한국 외국자 우대정책으로 외국자천국! 외국자 그들이 빚내어 흥청망청 쓴돈 3백억불에넘는다. 한국정부그 빚 몽땅탕감해준다. 한번은 일제에당하고, 두번째 차이나에당하면, 다음은 러시아! 미국은 '돌림빵놀이질' 즐기는 한국따라잡기 피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