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조중단 1심 가처분 명령 철회… “비영리단체는 소송 권한없어”
연방 항소법원이 '해외 원조'를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13일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 DC 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월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해외원조 사업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재판관 2대 1로 가처분 명령 철회 판결을 이날 내렸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1심 결정을 뒤집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동안 자금 지출 등을 90일 중단하라는 행정 명령을 발효했고 국무부는 곧바로 관련 지출을 동결하라는 지침을 전체 해외 공관에 내려보냈다.
이에 미국의 원조 자금을 받아온 비영리 단체 2곳이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를 계속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알리 아미르 판사는 지원을 허용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캐런 핸더슨 판사는 미국 회계감사원(GAO)만이 대통령의 대외 원조 자금 중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핸더슨 판사는 정부가 의회의 지출 권한을 침해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번 판결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핸더슨 판사의 의견에 그레고리 카차스 판사도 동의했다.
반면 플로렌스 팬 판사는 "오늘 다수 의견은 원조 수혜자들이 제기한 권력 분립 주장을 오해하고 선례를 잘못 적용했다"며 "행정부 관계자들이 헌법에 허용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법 심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핸더슨 판사와 카차스 판사는 각각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팬 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원조를 중단함에 따라 미국 정부와 함께 일해온 전세계 구호단체들은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으며 전 세계에 비축된 미국의 막대한 구호품들이 속절없이 폐기되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원조 프로그램 중단 행정 명령 이외에도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 직원 해고도 추진했으나 이 작업도 미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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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 해외원조랍시고 돈세탁하여 민조옷땅의 선거자금으로 운영하는 어처구니 없는 세금 도적질...미쿡도 한심하다...아무도ㅠ감옥에ㅡ가는넘이ㅡ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