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팩스 카운티의 각급 학교들이 18일 일제히 개학한 가운데 학교 인근 스쿨존에 설치된 과속카메라들이 ‘풀가동’되고 정차중인 스쿨버스를 무단 통과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벌금 폭탄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카운티 경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신학기를 맞아 학교 인근에 대거 설치된 과속 카메라가 학생들의 등학교 시간대에 맞춰 가동되면서 ‘무관용’ 교통 안전 캠페인이 펼쳐진다.
18일부터 적발 차량에 바로 벌금 티켓을 부과하는 스쿨존은 카디널 포레스트 초등학교(웨스트 스프링필드), 마운트 버넌 고교 및 리버사이드 초등학교(올드 마운트 버넌 로드), 벨베드레 초등학교(애난데일) 등 3곳이다.
또 섄틸리 고교, 에디슨 고교, 사우스 레이크 고교, 랭스턴 휴즈 중학교, 테라셋 초등학교, 마샬 고교, 맥클린 고교, 로빈슨 세컨더리 고교, 오크 뷰 초등학교, 스톤 중학교 인근의 스쿨존에서는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지난 9월 17일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스쿨존 위반 차량에는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내릴 때 무단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