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정부, 조지아 구금 직원들 ‘추방’ 아닌 ‘자진출국’으로 가닥
▶ 美법무부 “자진출국시, 합법적으로 미국 올 더 많은 방법 있어”

(포크스턴<조지아주>=연합뉴스) 8일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모습. 2025.9.9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의 석방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들이 미국을 떠나는 법적 형식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나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뒤 임금 노동을 함으로써 미국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미측 판단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출국 절차는 밟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미 이민법상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 형태로 전세기를 통해 미국을 떠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미 법무부 자료인 '자진 출국에 관한 정보'를 보면, 자진 출국은 '추방 명령(Deportation Order)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안에 자기 비용으로 미국을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다른 별건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외국인이 택할 수 있는 조치로서, 당사자는 추방 기록이 남지 않고, 미국 정부로선 추방에 앞선 각종 절차와 구금에 따르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르면 각자의 이민 기록에 추방 명령은 남지 않는다. 추방 명령은 최장 10년 동안 미국에 오지 못하거나, 특정 이민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지만, 자진 출국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자진 출국 형태로 떠나더라도 미국 재입국이 100% 보장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선 정부 당국자나 이민 변호사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법무부의 표현도 다소 애매하다. 소개서에는 "자진 출국을 선택한다면 훨씬 더 빨리(much sooner) 미국에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may be able to return)"고 돼 있다.
재입국이 불허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재입국이 가능한 시점도 불분명하게 제시한 셈이다.
법무부는 "자진 출국을 선택한다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may be able to apply for a visa)'라거나 '미국에 있는 가족이 정부에 당신의 합법적인 입국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어 "지정된 시간 안에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벌금과 기타 제재를 포함한 심각한 결과가 있으며, 그것은 앞으로 당신이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자진출국을 하려면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조건도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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