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까지 ‘발급’ 판결에도 10년째 비자 발급 거부
▶ 재외동포 권익 침해 차원 “총영사관 도넘었다” 비판

LA 총영사관 건물. [박상혁 기자]

가수 유승준 [연합]
미주 한인 출신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또 다시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LA 총영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3번째 관련 재판에서 지고도 또 다시 항소한 총영사관의 처사가 이제는 ‘감정싸움’처럼 비쳐진다며 “총영사관이 지나치다” “동포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달 28일 유씨가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총영사관의 주장에 대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어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재량권 남용을 지적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이번 판결에도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이는 유씨가 지난 2015년 첫 비자 신청 이후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반복된 패턴이다. 앞서 두 차례 소송에서도 대법원까지 간 끝에 유씨가 승소했지만, 이번에 3번째 소송의 1심에서도 유씨가 승소했고, 총영사관은 매번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군 복무 형평성 차원에서 입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하다. 반면 미주 한인사회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비자 문제를 감정적으로 다루지 말고 재외동포 권익 보장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인 2세 이모씨는 “이번 항소는 한국 내 여론을 고려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가정주부 오모씨는 “유씨가 도덕적 비판을 받을 수는 있어도 동일한 상황의 특권층 자제들에게는 관대한 것이 문제”라며 “비자 발급 거부는 형평성과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의문이 크다”고 말했다. 유학생 최모씨도 “법원 판단을 세 차례나 거스르는 것은 선을 넘은 처사”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총영사관이 패소하더라도, 비자 발급과 입국 허용은 별개의 문제다. 유씨는 병무청 요청에 따라 현재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국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입국 금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 요청 기관장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LA 총영사관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자를 발급한다면 병무청과 법무부의 태도 변화도 예상된다.
이번 항소심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입국 문제를 넘어 재외동포 권익, 법치주의 존중, 병역 의무 형평성이라는 민감한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0년대 말 가요계를 휩쓴 톱스타였던 유승준씨는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했고, 당시 법무부는 병무청 요청에 따라 그의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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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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