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추방 “너무 나가”
▶ 지지율 58%→30% 하락
▶ “군대 동원한 추방 반대”
트럼프 행정부가 수개월간 공격적인 이민 단속 조치를 시행해온 가운데, 미국내 아태계(AAPI) 미국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AAPI 데이터와 AP-NORC 공공문제연구센터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AAPI 성인의 약 70%가 트럼프의 이민정책 접근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AP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이는 3월 58%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또한 AAPI 성인 대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불체 이민자 추방 정책에서 선을 넘었다고 답했으며, 대부분은 군대와 주방위군을 동원한 체포나 추방 등 행정부가 사용하는 여러 구체적 시행방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외국 태생 AAPI 성인들 사이에서도 대부분이 대통령의 이민 정책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연방 이민 당국이 시카고 지역에서 단속을 확대하는 가운데 나왔다. 시카고에서는 지난달 이후 1,000명 이상의 이민자가 체포됐다. 시카고에서의 단속 강화는 올해 초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추방 확대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에서 태어나 유아기에 입양된 조이 마이어(25)는 마이애미에 거주하며 민주당 지지자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는 국경 보안을 지지하지만 트럼프의 최근 조치들로 인해 갑자기 시민권을 잃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이어는 “만약 제가 기술적 문제로 집, 가족, 친구, 내가 아는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질 위험에 처한다면, 실제로 일부 사람들이 직면한 상황인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며 트럼프의 방식이 “징벌적”이라고 덧붙였다.
AAPI 성인들은 특히 트럼프가 이민 단속에서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3분의 2가 트럼프가 미국 내 불법 거주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 “너무 멀리 갔다”고 답했다. 이는 9월 실시된 별도 AP-NORC 여론조사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성인 10명 중 6명이 그러한 대답을 한 것과 비교된다. 해당 조사에서 백인 성인은 절반 미만이 트럼프가 이민 문제에서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AAPI 성인들의 트럼프 이민정책 반대 증가와 함께, 지난 몇 달간 대통령의 이 문제 처리가 일부 사람들을 등돌리게 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UC 버클리 연구원이자 AAPI 데이터 담당 이사인 카르틱 라마크리슈난은 “이론상 정책 지지가 어떻게 보이는지와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주 타코마에 거주하는 민주당 지지자 한인 피터 이(38)씨도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하게 추방 할당량을 채우는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이씨는 “첫째, 순수한 숫자 외에는 이민 단속과 관련해 그가 무엇을 하는지 명확한 게임 플랜이 없는 것 같다. 둘째, 그의 지시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직감에서 나오는 것 같다”며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사람들을 추방한다는 사실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API 성인들의 경우 트럼프 미국 태생 2세들과 외국 태생 이민자들 간에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이민 문제에서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비슷하다. 그러나 불법 이민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더 갈린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