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서 조례안 통과
▶ 기존의 8%서 ‘반토막’
▶ 전체 거주지 절반 해당
LA시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렌트 컨트롤, 즉 임대료 안정화 조례를 대폭 강화해 연간 렌트비를 4%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확정했다. 이같이 강화된 규정은 1978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건물과 주택 등에 적용되는데, 이는 LA시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거주하는 규모다.
LA 시의회는 니디아 라만 시의원(4지구)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12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찬성 12,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렌트 컨트롤 규제에 해당하는 아파트와 주택들의 연간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4%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경우 연간 렌트비를 3~8%까지 인상할 수 있었으며, 또 건물주가 유틸리티를 부담할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인상이 허용됐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라만 시의원은 “그동안 시는 세입자 보호에 충분히 나서지 않았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한인 존 이 시의원은 이 조치가 랜드로드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 조치는 투자자와 건설업자에게 ‘LA에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당초 라만 시의원은 연 인상률 제한을 3% 상한 또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60%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시의회의 수정안 협의 과정에서 상한이 4% 또는 CPI의 90% 이하로 상향됐다.
찬성표를 던진 유니시스 에르난데스 시의원(1지구)은 “퇴거가 곧 노숙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테넌트와 랜드로드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건물주들은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세대 주택 소유주인 밸러리 밸런타인은 LA 타임스에 “렌트비 인상 제한은 재산세·보험·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시정부가 한쪽만 두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LA시에서는 기존 렌트 컨트롤 건물의 부지에 새 건물을 짓더라도, 20% 이상이 저소득층을 위한 유닛으로 할당되지 않을 경우 렌트 컨트롤 조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발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