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최근 1만7000명의 이민자에게 발급된 상업운전면허(CDL)를 전격적으로 취소하기로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연방교통부의 대대적인 감사결과, 비자나 노동허가 등 체류 자격 기간을 초과한 면허 발급이 대거 적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연방 정부는 “불법 체류자 등이 대형 트럭과 버스 운전대에 앉을 수 있게 허술하게 운영됐다”며 캘리포니아주에 1억6천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 삭감까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는 “면허 취소 사유는 이민 신분 때문이 아니며, 주법 위반에만 한정된다”고 반박하며, 모든 당사자가 연방허가를 지니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사이의 갈등은 트럭 운전사가 불법 체류 상태로 치명적인 사고를 연이어 일으킨 전국적 이슈가 불거지면서 격화됐습니다.
최근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에서 각각 불법 운전자에 의한 참사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검증 요구가 거셌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영어 구사 능력 부재 등 안전 기준 미비도 문제 삼으며, 전폭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과거 연방 지침을 따랐다”고 주장하며, 모든 면허 취소자는 60일 내 면허가 만료될 예정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 상업운전면허는 H-2A, H-2B, E-2 등 특정 비자 소지자에 한해 1년 단위로 발급되며, 기존 19만명은 갱신 때까지 현행 면허를 유지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1월 연방 항소법원이 비자 소지자의 CDL 자격 제한 긴급명령의 집행을 일시 중지하는 등 법적 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이민 노동자의 기본권과 연방-주간 안전관리의 충돌이라는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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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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