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시 정부의 노숙인 대책 이행 지연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연방 판사 데이비드 카터는 이번 주 수요일 열린 청문회에서, LA 얼라이언스 포 휴먼 라이츠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시당국이 합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합의는 LA시가 오는 2027년 6월까지 총 1만2천915개의 노숙인 쉼터 침상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기록에 따르면 여전히 약 3천800개 이상의 침상이 새로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카터 판사는 지난 6월 제출한 명령문에서도 “LA시는 법원의 요구나 언론의 주목이 없이는 문서 제출과 협조에 지속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는 “도시 행정의 협조 부족과 절차적 지연이 노숙인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원고 측은 행정상의 문제와 변호사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카터 판사는 이번에도 시 정부가 합의 조건 전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원고 측이 요청한 ‘시 정부의 대책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탁자(receiver) 임명’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은 이미 지정된 연방 모니터를 통해 합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을 대신해 시정에 필요한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노숙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로, LA시의 정책과 행정 역량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방법원은 오는 11월 19일 추가 증거심리를 열고, 시 정부의 이행 노력과 계획을 다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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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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