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혜택’ 플래티넘 카드도 대기 접수… “500만달러일 거란 보장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카드 제도를 발표하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백만 달러(약 14억7천만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 혹은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자 이민 프로그램인 '트럼프 골드 카드'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10일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 초기화면 최상단에는 미국 국기를 나타내는 로고와 함께 "미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라는 설명 문구가 적혀 있고, 그 오른쪽 옆에 '지금 신청' 버튼이 있다.
버튼을 누르면 '트럼프 골드 카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등 개인용 2개 유형과 '트럼프 기업 골드 카드' 등 기업용 1개 유형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메뉴가 나온다.
다만 이 중 '플래티넘 카드'는 아직 대기 명단 신청만 가능하며, 나머지 2개 유형만 즉각 신청 가능한 상태다.
이 3가지 카드의 신청 수속 수수료는 각 1만5천 달러(약 2천200만원)로 동일하며, 경우에 따라 이에 더해 소액의 추가 수수료를 국무부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골드 카드는 신청 후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1백만 달러를 내면 최단 시간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이 승인되고 기여금을 낸 신청자들은 대개 몇 주 만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수의 나라들은 비자 발급 관련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도 달려 있다.
기업 골드 카드는 비용이 인당 200만 달러(약 29억4천만원)이며, 기업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소속 임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연간 1%의 '유지 수수료'도 붙는다.
또 기업 골드 카드의 임직원 명의를 변경할 경우 5%의 변경 수수료와 함께 신규 신원조회 수수료가 부과된다.
아직은 대기명단 신청만 받는 플래티넘 카드는 받으려면 내야 하는 돈이 5백만 달러(약 73억5천만원)이며,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니다.
사이트 설명에 따르면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미국 외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최대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영주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장기 체류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미국 시민이나 미국 영주권자는 신청 자격이 없다.
사이트에는 "플래티넘 카드 기여금이 500만달러 그대로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지금 바로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좋다"는 안내문도 있다.
'트럼프 골드 카드'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기존의 투자이민 'EB-5' 비자 제도를 없애고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처음 알려졌다.
트검프 대통령은 4월 황금색 카드 견본을 선보였으며, 백악관은 6월에 골드 카드 신청 대기 사이트를 개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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