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일부 유죄 뒤집어…법원 “압수한 증거, 다른 혐의 입증에 활용”

증인 출석하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한국시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반면 2심은 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했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8억6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