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에서 공항 또는 국경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때 특정 혐의가 없어도 노트북이나 셀룰러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연방요원들에 의해 압수당할 수 있게 됐다.
1일 워싱턴포스트(WP)지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7월16일부로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여행객들이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미국에 입국할 때 연방 요원이 자료 분석을 위해 전자기기를 압수,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여행객 검색 규정을 발효해 시행에 들어갔다.
압수 유치 대상에는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플래시 드라이브, 셀룰러폰, 아이팟, 휴대용 호출기, 비디오 및 오디오테입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기는 모두 해당되며 책이나 팸플릿, 그 외 문서자료 등도 압수될 수 있다.
압수된 정보에 대한 복사본은 검사가 끝났거나 소장하고 있을 가치가 없을 경우 즉시 폐기된다.
하지만 이번 새 규정에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는데다 자칫 여행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
반대자들은 법을 어겼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압수해 정보를 분석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압수 유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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