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택시 강도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조지 파타키 뉴욕 주지사가 12일 서명한 이 법안은 콜택시와 옐로우 캡 등 택시 운전사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파타키 주지사는 "강도들에 의해 숨진 콜택시 운전사의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한다"며 "이 법이 택시 기사들의 안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타키 주지사는 이날 또한 뉴욕주 주요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을 앞으로 5년간 65마일로 고정시키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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