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국 건강 안전부(OSHA)가 작업장에서의 종업원 안전과 건강에 대한 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시키려는 ‘인체공학표준’ 규정을 제정해 한인 소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규정은 작업환경이 인체 공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업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업원 교육은 업주의 책임이며 업주는 교육내용 등을 해당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또 작업장에서 근육골격의 상해가 발생됐다고 보고되면 작업장 전체를 다시 디자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상해를 입은 종업원이 계속 작업을 하게 될 경우 상해가 회복되는 6개월간 100%의 임금과 베네핏을, 계속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90%의 넷트 임금과 베네핏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작업장을 비롯해 손으로 작업하는 업종은 모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어 한인 주력업종인 봉제업이나 세탁, 치과기공, 건설, 기술, 자동차 정비업 심지어는 식품업까지 포함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노동국은 이 규정을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수 차례의 공청회를 거쳤으며 곧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뉴욕봉제협회 이용희 회장은 "날로 심해져 가는 경쟁 시대에 현실성 없는 규정으로 소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규정의 법안추진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 규정의 법안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워싱턴 지역 한인 세탁협회의 송영호 회장은 "규정 자체가 스몰 비즈니스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 규정으로 피해를 입게될 업종 관계자들은 한인은 물론 미국제조업과 연계해 법안상정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정훈. 정지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