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상원은 결혼한 부부에 대한 세금 삭감 안을 21일 통과시켰다.
연방상원이 60대 34로 통과시킨 기혼부부 세금 삭감 안은 공화당이 제안한 것으로, 부부가 합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개인이 할 경우의 2배로 계산해 동일한 세금공제액을 적용해줄 것과, 현재 2만6,250달러 이하 소득의 부부에 국한되어 있는 15% 세금 납부계층의 경계를 현재 개인소득 4만3,850달러 이하 세금보고자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주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안이 대통령 서명을 거쳐 승인될 경우, 전국의 2,500만 명의 부부들이 혜택을 보게 되며, 2000년부터 시작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삭감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 안은 지난해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한 7,920억 달러 상당의 세금 삭감 안의 하나로써, 공화당 의원과 이 안에 동의한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서명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클린턴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전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이에 대한 서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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