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죄수 조기석방을 조건으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유영수(63)씨가 28일 유죄평결을 받았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4일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유씨에 대한 6개 기소내용중 한인 부모를 만나 허위증언을 하도록 유도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불법 선거자금 모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의 의견불일치가 나옴에 따라 검찰이 재심을 요구, 오는 9월18일 새 배심원 선정작업을 시작한다. 유씨는 허위증언 유도에 따른 법집행 방해죄만으로도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실제 형량은 1년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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