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희생자들에 대해 국가의 보상 및 명예회복 조치를 규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이 최근 통과돼 보상신청 개시일이 다가옴에 따라 보상 신청절차 및 보상 내역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초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10일 공표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은 유신시대 및 80년대 군부독재 등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국가권력의 폭력에 항거하다 사망하거나 유죄판결·해직·제적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보상금 지급과 명예회복 조치를 규정한 법.
이 법에 의한 보상 대상자는 약 2만∼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LA 등 미주지역에도 80∼90년대에 이민 등을 통해 이주한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들이 상당수에 달하며 해직 언론인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처럼 별도로 보상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신청은 한국에서는 정부가 보상신청 공고를 내는 대로 빠르면 다음주께부터 각 시·도에 설치되는 전담기구를 통해 신청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나 미국 등 해외 거주 관련자들의 신청가능 여부와 절차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한 신청 접수의 경우 아직까지 어떤 지침도 내려온 게 없다"며 "그러나 이같은 법률에 의한 국가적 보상의 경우 보통 해외 거주자들도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지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보상의 경우 해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관할 공관에서 보상신청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LA 총영사관은 지난 6월 제주도 의회를 통과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제주 4·3사건 희생자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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