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28일 미국시장에서 덤핑행위를 저지른 외국회사에 대해 미국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법은 WTO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WTO 항소기구는 연초에 있었던 두 WTO 분쟁중재패널의 결정을 다시 한번 더 지지하고 분쟁 당사자인 미국에 이같은 결정을 이미 전달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출했던 다른 두 당사자인 일본과 유럽연합(EU)에는 내달 1일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WTO 항소기구는 1916년에 제정된 미국의 반덤핑 무역법인 세입법이 WTO 규정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민사, 형사상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EU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은 세입법이 WTO의 반덤핑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 대표는 WTO 중재위원들이 반덤핑 규정을 반독점 규정으로 잘못 받아들였다면서 WTO의 이번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세입법은 반덤핑법보다 반독점법에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WTO의 패널과 항소기구는 이를 WTO의 반덤핑규정 하에서 심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앞으로 WTO의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시장에서 덤핑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외국회사를 대상으로 미국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1916년의 세입법을 폐기하거나 일부 개정해야만 한다.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WTO의 이번 결정이 반덤핑과 관련한 미국의 관행에 대한 분명한 응징이라면서 환영했다. 그러나 바셰프스키 대표는 미국 정부는 WTO 결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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