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은행이 자기 은행의 고객이 발행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자기 은행의 구좌 보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한 건당 3∼5달러씩 첵캐싱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은행의 수수료 부과행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흔히 ‘비고객 첵캐싱 수수료’(Non-customer Check Cashing Fee)라는 명목으로 부과되는 이같은 수수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나 워싱턴뮤추얼 등 주류사회 대형 은행들은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요즘은 경기도 좋아 한인은행들은 창사 이래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마당에 이같은 수수료 부과행태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시정돼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같은 첵캐싱 수수료는 한인은행중 새한은행만 제외하고는 현재 모든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첵캐싱 한 건당 한미·나라·윌셔은행이 5달러, 퍼시픽유니온·중앙·조흥은행이 3달러씩 부과하고 있으며 새한은행은 스케줄에는 있으나 실제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월셔의 한 한인은행을 이용하고 있다는 박모(41)씨는 매달 부친에게 개인첵으로 용돈을 드려왔다고 하는데 최근에야 부친이 이를 현금으로 바꿀 때마다 5달러씩을 떼였다는 사실을 알고, “한인은행들의 지나친 상술에 불쾌했다”고 말했다.
타운 직장인 한모(44)씨 역시 최근 윌셔의 한 한인은행을 이용하는 친지로부터 1,200달러 첵을 받고 이를 현금화하려 하자 은행측이 수수료를 요구, 부당하다며 항의하자 배서를 받아오면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해서 친지에게 가서 다시 배서를 받아오긴 했으나 “첵 앞면에 있는 사인이 왜 첵 뒤에 또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어처구니 없어 했다.
한편 한 한인은행의 영업부장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은행의 영업부장들간에 책캐싱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전해 이같은 수수료 부과가 은행간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미·퍼시픽유니온은 지난 98년 8월부터 이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고, 새한이 스케줄에 넣기 시작한 시점도 98년, 중앙과 윌셔도 2년여전부터 책캐싱 수수료 부과를 시작했다고 각 은행 담당자들은 밝혔다.
이와 관련, 은행관계자들은 "이 수수료는 비고객 서비스로 인한 은행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해당은행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비고객은 사기와 사인 위조등 위험부담아 높아 추가로 소요되는 해당경비조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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