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지역이나 베터런스 병원에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에게 취업비자를 우선 발급해주고 영주권 신청도 할수 있게 하는 ‘외국인 의사 취업비자법’이 오는 10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이 법은 연방보건부가 의사부족지역으로 지정한 지역병원 또는 재향군인 병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 국적 의사들에게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격을 부여,H-1B 취업비자를 우선 발급하고 의사가 원할 경우 영주권도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 법에 따르면 특히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의사들에 한해 ‘국익에 의거한 제외조항’을 적용,고용주(병원)가 신청해야 하는 노동청 허가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동청 심사에만 현재 3년여가 걸리는 것을 감안할때 이 규정을 이용하는 의사들은 12개월내로 노동허가를 받을수 있어 다른 H-1B 신청자들에 비해 훨씬 빠르게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수 있다.
이민국은 이미 취업비자를 갖고있는 의사와 J-1 비이민 비자로 프랙티컬 트레이닝을 받고있는 외국인 의사는 물론 자격을 갖춘 외국거주 의사들이 당장 새 프ㄹ그램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한편 이 법안의 발효로 하와이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해당자가 있게 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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