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건물, 일반 주택의 안뜰에 이르기까지 오렌지카운티의 전체 모습이 입체 이미지의 형태로 디지털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9일 카운티 정부가 공중지도 제작 특허를 갖고 있는 뉴욕주 로체스터 소재 픽토메트리 인터내셔널사와 계약을 체결, 이를 추진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셰리프국등 법집행 당국과 공무원들은 수퍼바이저위원회의 전례 없는 이같은 결정에 환호를 보내고 있으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처음이다.
계약에 따르면 픽토메트리사는 내년도 2월 카운티 모습에 대한 조사를 완료, 6월까지 이를 데이타베이스에 담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른 비용은 대략 18만4,000달러 정도. 회사는 2년마다 데이타베이스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게 된다.
회사는 지난 96년 이 신기술을 개발, 특허를 받았으며 지난 4년 동안 실험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 회사는 비행기에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 저속·저공비행을 통해 카운티 구석구석을 촬영할 예정이다.
한편 카운티 정부는 계약에 따라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를 다른 시정부 및 로컬 정부에 판매할 수 있으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일반 개인들에게도 판매할 예정이다. 이를 구입한 일반 컴퓨터 사용자들은 거리 주소, 고도, 혹은 전화번호 등을 키보드에서 치면 자료를 볼 수 있게 된다.
셰리프국의 댄 윌커슨 국장은 이 데이타베이스는 범인 추적 혹은 피해자 긴급 구조, 마약사범 단속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용의 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 당국도 범인을 기소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결정적이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단체들은 모든 하이텍 정보는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라며 카운티 정부가 개인침해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들은 이 데이타베이스가 텔레마케팅, 범인들의 범행장소 물색에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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