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경찰자문위원회가 주최한 아동학대 방지 세미나가 26일 플러싱 109 경찰서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109 경찰서의 제임스 워터스 서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 검찰청 검사, 김인자 26학군 교육위원, 현직일선 교사, 홍유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홍유미 변호사는 아동학대건과 관련한 민사·형사상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며 "아동학대로 인한 상해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만으로는 3년, 유죄가 인정된 형사소송과 함께 다룰 경우에는 7년의 시효가 정해져 있다"며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사진이나 비디오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고 시효만기 전에 수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퀸즈특별피해자반의 존 컴보 수사관도 "가벼운 구타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으며 혁대 등 무기를 사용하거나 몸에 상처를 남길 정도의 맨손구타의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돼 범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개최됐으나 한인학부모들의 참여가 저조, 아쉬움을 남겼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