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술집, 식당 금연법 위반
▶ 벌금부과 50여명
지난 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연법 확대실시 이후 식당과 술집등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중 한인이 전체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금연법 단속을 맡고 있는 LA시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98년 1월이후 술집과 식당등에서 담배를 핀 고객 200명에게 벌금형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한인이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한인 적발수는 LA시에서 한인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을 감안할 때 한인들의 금연법 준수가 타커뮤니티에 비해 극히 미약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LA시 소방국 클린턴 푸루잇 조사관은 26일 LA카운티청사에서 열린 ‘ LA지역 금연법 준수현항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 이같이 밝히면서 "한인타운의 경우 지난 2년여간의 꾸준한 단속활동으로 금연법을 준수하는 업소가 크게 늘었으나 아직도 타지역에 비해 준수율이 많이 뒤떨어진다"며 "일부 식당들은 흡연자들을 위해 야외 페리오를 오픈하는등 조치를 취해 흡연자가 많이 줄어든 반면 커피샵과 술집내의 흡연은 아직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국 마크 고자와 캡틴은 "소방국이 특정 커뮤니티나 업소를 겨냥하지는 않고 일단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받은 한인이 많은 것은 한인업소에 대한 신고가 많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당이나 술집에서 담배를 피다가 단속반에 적발되면 첫 적발시 81달러, 두 번째는 162달러, 세 번째는 324달러등 매번 벌금이 두배로 증가한다. 업주의 경우는 첫 적발시 100달러, 1년내 두 번째 적발시에는 200달러, 세 번째 적발시에는 500달러 벌금이 부과되고 3번이상인 경우에는 케이스가 가주직업안전보건국(Cal-OSHA)으로 넘어가 최고 7,000달러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안별로 검찰이 기소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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