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3일 풀러튼시내 한인밀집 주택가에서 발생한 갱 총격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돼 성인재판을 받게된 미성년자들의 변호인들이 미성년자들이 성인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 향후 재판부의 판결이 주목된다.
26일 오렌지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풀러튼 지원 8호 법정(판사 마이클 헤이스)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한인 2명, 중국계 1명등 미성년 용의자 3명의 변호인들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미성년자들의 재판절차가 청소년 법정에서 성인법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 자격이 박탈됐다"며 오는 11월17일 속개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에 정식으로 이의신청(demur)을 하기로 했다.
한인 용의자중 한명의 변호인을 대신해 이날 법정에 출석한 마이클 플라우트 변호사는 "올해부터 가주에서 발효된 프로포지션 21(갱 살인 범죄자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성인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위헌성을 집중 부각시켜 미성년자들이 청소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의자들을 기소한 오렌지 카운티 검찰의 하워드 건디 검사는 "미성년 용의자들의 기소내용이 워낙 심각해 이들이 청소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청소년 재판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인 3명과 중국계 3명을 포함,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6명의 청소년들은 오렌지 카운티 검찰에 의해 1건의 살인과 6건의 살인미수등 총 7건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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