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으로 인한 각종 부상과 관련, 종업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관련 규정이 업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백악관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관련 규정에 대한 예산안에 합의하고 13일 공식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될 규정에 따르면 조립공장에서부터 컴퓨터 터미널까지 각종 근로환경에서 작업으로 인해 올 수 있는 부상이 우려 될 경우 업주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직장내 제반시설을 환경공학에 맏게 변경해야 한다. 연방 직업안전국(OSHA)측은 이 규정이 실효를 거둘 경우 미국내 46만명의 근로자들이 직업과 관련한 부상에서 해방될 수 있고 업주들은 이로 인해 메디칼과 종업원 상해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부분의 비즈니스 소유주들은 이번 규정이 비즈니스 운영에 큰 부담을 주게 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OSHA의 비용계산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미상공회의소의 스티븐 보캇 부회장은 "이 규정은 헌법상에 입각한 과학적 근거를 정확히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정으로 인한 비즈니스 경비 부담액이 일년에 9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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