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애나 다운타운에서 영업하는 손수레 행상 법정 분규가 합의로 마무리됐다.
샌타애나 시의회는 20일 위생과 쓰레기 문제로 1년 전 금지한 손수레 행상 조례를 백지화하고 소송을 제기한 행상인들과 합의한 새로운 시조례를 통과시켰다. 새 조례는 행상인들이 멕시코 스타일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가로 3피트에 세로 8피트 손수레를 사용해야 한다. 또 행상인끼리는 최소 50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교회나 학교 건물로부터 200피트 이내, 그리고 샌타애나 동물원으로부터 500피트 이내서 영업을 하면 안 된다.
법규 위반은 경범죄로 최고 1,000달러에 6개월 징역형이나 악질적인 경우는 형사처벌, 반복 위반행위는 면허증을 영구히 박탈당할 수 있다.
새 조례 적용 지역은 1가-로스-프랜치 스트릿-시빅센터가 둘러싸고 있는 다운타운이다. 새 손수레 가격은 7,500달러 가량이며 시와 행상인 변호사가 융자여부를 협상 중에 있다.
이번 합의는 양측 모두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상인들도 이제 어엿한 샌타애나 다운타운 비즈니스협회 회원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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