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승인됐다.
뉴욕주 조지 파타키 주지사는 24일 성 범죄자나 중 범죄자가 범죄기록 은폐를 위해 신분을 변경하려 할 경우 이를 범죄피해자와 일반에게 알리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 범죄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권리 강화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성 범죄자들이 해당 거주지역 주민들에게 범죄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한 메간스 법(Megan’s Law)에 의거, 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변경 시도를 방지함으로써 범죄피해자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들의 신분변경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을 경우 이를 뉴욕주 사법행정국에 보고하고 지역일간지에 공고하며 범죄피해자들에게까지 알려주고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이들의 신분변경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강화법에 해당되는 중 범죄는 살인, 강간, 근친상간, 외설행위, 아동 성범죄, 유괴 및 불법 감금, 16세 미만 아동 대상 매춘 범죄 등이다.
또한 감옥 수감자, 집행유예, 보호관찰형에 속한 범죄자도 이 강화법에 적용되며 이들 범죄자들이 신분변경을 신청할 경우 자신들의 범죄내용, 유죄 판결 일시, 장소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강화법은 4세 여아를 유괴 살해한 범죄자 마크 크리스티가 지난해 클린터 카운티 소재 주 고등법원에 피해아동의 가족들 모르게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것을 이들 부모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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