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시민권 취득법 시행 세칙 발표
▶ 영주권 아동에 해당 해외 입양아도 동일
내년 2월27일부터는 부모중 한 사람이 미 시민권자일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들은 번거로운 시민권 신청절차를 밟지않고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국(INS)은 5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10월30일 서명, 연방법(106-395)으로 확정한 ‘어린이 시민권 취득법’에 대한 시행세칙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따라 외국에서 출생한 미 시민권자의 자녀나 외국에서 입양된 어린이들은 따로 시민권 신청을 할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해외 입양아는 물론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미국으로 데리고 온후 따로 시민권신청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경비를 부담해야 했었다.
INS에 따르면 2001년 2월27일부터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받으려면 2월27일현재 만18세이전의 어린이중 ▲부모중 최소 한명이 미국출생 또는 귀화를 한 미 시민권자여야 하고 ▲어린이가 미 영주권자여야 하며 ▲부모와함께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입양아의 경우도 이민법에 따른 정식 입양절차를 밟은 경우여야 한다.
INS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속지주의에 의거해온 미국 귀화정책에서 나아가 한국과 같은 혈통주의를 인정한 것으로 혁신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민단체들은 그동안 "미 시민권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미국으로 데리고 들어온후 자녀까지 귀화절차를 밟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INS는 이번 시행세칙에서 2월27일이후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어린이에 대해 따로 시민권 증서를 발급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부모가 요청할 경우 증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부모와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경우 2월27일까지는 예전법에 따라 처리되겠지만 2월27일이후에는 이들 어린이들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시민권 증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INS는 그러나 해외에서 출생,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의 경우 미국인 부모가 따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야하는 현 규정은 예전처럼 유효하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