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창회, 송년모임 등 각종 송년행사가 열리는 곳마다 주차문제가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발렛파킹으로 인한 시비로 많은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LA 다운타운 소재 유명호텔에 볼일을 보러 들른 유모(45)씨는 발렛파킹을 하면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주차원으로부터 티켓을 받고서는 도착시간이 맞게 찍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간 것. 호텔에서 약 30분을 보낸 후 밖으로 나온 유씨는 "1시간30분 동안 차를 세워놓았으니 15달러를 내라"는 주차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30분을 넘기지 않을 경우 7달러만을 내도록 되어 있는 호텔 주차규정에 따라 7달러를 내려고 했던 유씨는 도착시간이 티켓에 한시간이나 앞당겨 찍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15달러를 지불했다. 유씨는 "같은 호텔에서 이같은 일을 3번이나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모(32)씨의 경우 얼마전 LA 한인타운내 한 유명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식당 주차요원이 발렛파킹한 차를 갖고 왔을 때 승용차 운전석쪽 문이 하얗게 긁혀 있었다. 주차원과 실랑이를 하고 식당 주인에게도 항의했지만 별 수가 없었다.
발렛파킹을 하다 물건을 분실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은데 핸드폰이나 선글래스는 예사고 심지어는 권총까지 분실하는 경우도 있다. 심모(30)씨는 한인타운의 대표적 호텔에서 발렛파킹을 했다가 사물함 안에 놔두었던 지갑과 크레딧 카드를 도난 당했으며 한모(33)씨는 한인타운내 한 식당에서 발렛파킹을 했다가 트렁크에 넣어둔 권총을 도난 당한 사실을 집에 와서야 알고서는 발만 동동 굴렀다.
상법전문 고재남 변호사는 "발렛파킹으로 인한 분쟁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일단 발렛파킹을 했다가 차안에 놔둔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차에 손상을 입을 경우 현장에서 업소측에 서면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만약 업소측에서 불성실한 답변이 있을 경우 소액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액수가 클 경우 가급적이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발렛파킹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귀중품은 절대 차안에 두고 내리지 말 것과 차를 맡기기 전 차량의 상태를 잘 기억해 두고 주차원에도 이를 알려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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