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뉴욕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한인들의 핸즈프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뉴욕주 차량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뉴욕에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경고장을 발급받고 12월부터는 첫 번째 위반시 100달러, 2번째 200달러, 3번 이상이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최근 한인 이동통신 대리점마다 핸즈프리를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붐비면서 범칙금 특수를 타고 있다. 일부 인기제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효자상품’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게 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코리아 셀룰러사 이황용 사장은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핸즈프리를 구입하는 고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핸즈프리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4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보호단체들은 현재 시중에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진 핸즈프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차량에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우선 시중에 나와 있는 핸즈프리 중에는 이어폰 잭이 있는 핸드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거나 특정 핸드폰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있으므로 제품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한다. 또 차량 내부에 구멍을 내고 설치하는지, 자석식, 접착식으로 붙이면 되는지 등 설치 방법을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한다.
이밖에 구입 전에 반드시 성능을 시험하고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제조회사, 형식승인 번호 등도 확인, 사후 문제발생 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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