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조항의 추가 연장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같은 사실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 28일 서명한 2002 회계연도(2001년10월∼2002년9월)의 연방 국무부를 비롯 법무부, 상무부 지출예산안에 245(i)의 영구연장 조항이 누락됨으로써 확인됐다. 하원과 상원이 각각 지난 14일과 15일 통과시켜 백악관에 회부한 최종 예산절충법안(HR2500)은 상·하원이 이미 통과시킨 245(i)조항의 영구연장안 및 이 조항의 시행에 따른 1,000달러 벌금 수입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등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245(i)조항 연장의 지지 입장을 수차례 표명한바있는 부시 대통령에게 245(i) 조항연장안을 예산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으나 부시 대통령은 부분 거부권 행사의 불가능 등을 이유로 결국 이 조항의 예산이 누락된 2002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45(i)조항은 지난 4월30일로 법적 효력이 만료됐으며 그동안 이를 한시 또는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노력이 꾸준하게 진행돼 왔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연방의회에는 245(i)를 2002년 4월30일 또는 법제정후 최소한 120일동안 추가로 연장시키는 내용으로 상원이 통과한 연장 법안이 계류돼 있으나 의회와 이민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올해 의회 회기내 통과가 희박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안은 입국시기에 상관없이 2001년 8월15일이전에 가족이나 취업스폰서를 확보한 외국인은 245(i)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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