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명 높은 1996년의 반 이민적 이민 개혁법 제정 이전 미국의 이민법은 구제와 용서의 개념으로 충만했었다. 이를테면 입국심사 없이 미국에 입국했거나 허가된 기간 이상 체류했거나 허가 없이 일했지만 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용서 받고 출국할 수 있었고 미국에 재입국 할수 있었다. 심지어 범죄자들이라도 참으로 가공할 만한 범인이 아니고 여러 상황에서 확실한 공명성을 보일 수 있다면 그들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었다.
장기간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동안 반 이민적인 분위기는 비교적 누그러졌으며 연방의회는 1996년 법의 가장 가혹했던 몇 규정들을 폐지하기 직전처럼 보였다. 그리고 의회는 9월 10일 이민법 제 245(i) 조항의 1년 연장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아침, 방문과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19명의 테러범들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행위를 저질렀다. 그 테러범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을 뿐 아니라 우리 이민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민 자체를 반대하는 자들은 이미 생각했던 의제와 제한을 정당화 하고자 이 참담한 사건을 기회로 더욱 엄격하고 가혹한 이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몇달 동안 근래 역사상 어느 때 보다 더 많은 이민법 의안들이 제출되었다.
지난 10월26일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된 법 중 하나는 이민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반 테러행위 법안이다. 이 법은 순수한 연합활동 및 헌법으로 보장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구금과 추방을 허락하며 테러범이 아닌 이민자들과 비 시민들에 대한 무한정 구금을 허용할 만큼 광범위한 망을 던지고 있다.
또한 테러범들이 학생과 방문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외국인 학생 비자 감시 프로그램의 전면 수행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민반대주의자들은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한 방문자들과 학생들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자료은행의 개설을 주장하고 있다.
911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절차에 지지를 보내야 하겠다. 그러나 미 이민 변호사 협회도 이미 명시했듯이 외국인들에게 미 입국허가 비자를 발급하기 전 심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지만, 도가 지나쳐서 미국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자유를 저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911 사태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행정부가 2003년 9월30일까지 이민국의 개혁 및 재구성의 계획을 제안했다는 것이며 이것은 이민국의 중대한 두가지 사명인 업무와 집행을 본질적으로 분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일은 뉴욕과 워싱턴 테러사태의 직접 피해자들중 상당수가 이민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민족 또는 인종을 토대로 한 괴롭힘과 차별로부터의 자유로울 권리, 정당화 되지 않은 수색 및 압수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민은 국가 안녕의 한 부분이며 국가로서의 정체이며 국가의 장래를 더욱 강건하게 만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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