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마켓·리커·주유소와 일부 유흥업소등을 상대로 담배세를 내지 않고 불법 유통되고 있는 담배를 싼 값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 마켓·리커 업계에 따르면 불법유통 담배를 취급하는 중간상인들이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한 카튼(10갑)에 도매가격이 34달러 정도인 말보르등을 시가 보다 3-4달러 싼 28-32달러선에 제시하면서 업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담배의 대부분은 대만 등에서 밀수입해온 것으로 담배세를 포탈했음에도 불구 육안으로 거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한 가짜 인지를 부착해 놓아 합법 담배로 오인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현재 각 지역의 경찰들은 마켓, 리커스토어, 주유소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불법 담배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불법 담배 유통업자는 1-3년까지의 실형이나 수 천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불법 유통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주는 경범죄로 처리되어 최고 1년미만의 징역형이나 1,000달러 벌금, 불법 담배 한 카튼당 10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주 조세형평국 마즈울 사카사 수사관은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업주들은 담배를 구입한 도매상의 이름을 적어놓고 당국에서 요구할 때 이를 제시해야 한다" 며 "업주가 불법 유통 담배인지 알고 구입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받게되고 벌금과 형량은 죄질에 따라서 판사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한미식품상협회의 차윤성 회장은 "남가주의 마켓, 리커스토어, 주유소등지에서 불법유통 담배가 최근 많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업주들은 담배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싸면 일단 불법유통 담배로 의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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