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바뀐 카 시트 법규가 그것이다. 50개 주 중 처음 시행되는 새 법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6살이 안 됐거나 60파운드가 넘지 않는 아동은 반드시 카 시트를 해야 한다. 작년까지 4살까지만 하면 됐다.
단속이 무서우면 카 시트를 사서 달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정을 모르는 소리다. 지금 가주에서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게 카 시트다. 5살짜리 아이를 둔 한 한인은 "월마트에서 K 마트, 타겟, 토이즈 아 어스 등 물건이 있을 만한 곳 10여 군데에 전화해 봤지만 카 시트가 남아 있는 곳은 하나도 없었다"며 "언제 물건이 들어오느냐고 물어도 모른다는 대답뿐"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벌금은 대폭 올라 한번 걸리면 100달러(전에는 50달러), 두 번째는 200달러를 내야 한다. 애들을 집에만 묶어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카 시트 없이 차에 태워 데리고 나가자니
벌금을 물까 걱정이다.
시트 벨트가 제대로 기능하자면 아이가 80 파운드 이상 나가거나 8살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다. 6살짜리 가운데는 시트 벨트를 맸음에도 너무 헐렁해 사고가 나자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사례가 많다. 카 시트를 하는 것이 어린이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 사고로 인한 사상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모든 아동이 카 시트에 앉아 벨트를 매면 사망은 71%, 부상은 66%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시행 방식이다. 가주에서 이번 법의 영향을 받는 아동 수는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등하교 때 부모가 따로 내려오는 집에서는 1인당 2개의 카 시트가 필요하다. 거기에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고 애프터스쿨에 보내는 경우 이들 학교에서도 애들을 픽업할 때 카 시트가 필요하다. 줄잡아도 100만 개가 훨씬 넘는 카 시트 수요가 졸지에 생긴 셈이다. 이처럼 막대한 물량을 한꺼번에 공급하자니 무리가 따르는 게 당연하다.
시행하기 전 권장 기간을 두고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물건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단속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벌금도 그렇다. 진정으로 아동의 안전을 위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벌금을 올려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위반 부모에게 티켓과 동시에 벌금 액에 상당하는 카 시트 상품권을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저소득층 부모에게는 개당 100달러 가까이 하는 카 시트를 사는 것도 부담이다. 당국은 당분간 단속보다는 계몽에 치중하는 게 올바른 처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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