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8세 된 딸을 한번에 몇 달씩 옷장 안에 가둬 빈사상태에 빠뜨린 여성이 30일 법정최고형량인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댈러스에 거주하는 바바라 앳킨슨(30)은 이날 배심원단으로부터 종신형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 십장인 앨버트 마르티네즈는 문제의 소녀가 정서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피고를 "종신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앳킨슨과 그녀의 전 남편 케네스는 빈사상태에 빠진 8세 소녀가 옷장속에서 발견된 지난 6월 경찰에 체포됐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몸무게는 25파운드에 불과했다.
앳킨슨은 지난주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상해 혐의에 유죄를 시인했으며 배심원평결에 따라 최소한 30년 이상 복역해야 가출옥 기회가 주어진다.
앳킨슨의 변호인은 그녀가 어린시절 창녀이자 마약중독자였던 어머니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았고 포스터홈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채 성장해 정신적, 심리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태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동보호국은 현재 킨더카튼에 재학중인 피해 어린이가 지난 6월이래 몸무게가 25파운드나 불고 키도 5.5인치나 자랐다고 전하고 이 아이의 포스터 부모들이 영구 입양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녀의 전 남편 케네스에게는 어린이 위해혐의와 성폭행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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