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혐의로 1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죄수가 이 달초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우선순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격론의 중앙에 위치한 인물은 바이러스성 심장병으로 사경을 헤매다 지난 3일 스탠포드대학병원에서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31세의 재소자.
문제는 캘리포니아에만 약 500명, 전국적으로 4,000명이 심장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방대법원은 76년 재소자들에게 의료행위를 보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재소자들이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사례 역시 여러 번 있었으나 심장이식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다.
장기 대기자 명단을 관리하는 장기기증연합 네트웍(UNOS)은 정책적으로 죄수는 물론 사형수들도 대기자 명단 순위에서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죄수의 장기이식수술 비용이 1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낸 시민들이 죽어 가는 판에 범죄자들에게 제2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있다.
로렌스 슈나이더맨 UC샌디에고 교수는 "살인 등 사회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장기이식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경우는 단순강도범이라 사정이 다르지만 앞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식수술 자격에 대한 논쟁은 이전에도 대두돼 96년 UNOS는 인기 야구선수 믹키 맨틀과 TV스타 래리 핵먼의 이식수술에 따른 논란을 계기로 알콜 및 마약중독 등으로 만성적인 간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보다 대기자 명단에서의 우선순위를 낮추기로 결정한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