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웰페어개혁법 이후 중단됐던 영주권자에 대한 연방 푸드스탬프가 복원된다.
연방상원은 7일 미국에 5년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들에 대한 푸드스탬프 수혜 복원을 포함한 2003 회계연도 사회복지 예산안을 96대의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의회 관계자들은 이 안은 연방 하원도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되면 오는 10월1일부터 해당 영주권자들은 다시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시 행정부는 푸드스탬프 복원으로 최소한 26만명에서 많게는 36만명이 수혜자격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민자들의 푸드 스탬프 복원에 앞으로 10년간 21억달러를 책정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지난 96년 웰페어법을 개정,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시민권자를 국세청(IRS)에 10년(40분기)이상 납부한 영주권자와 난민 및 군인 가족 등으로 제한했었다.
96년 웰페어법 개정으로 당시 한인을 포함한 합법이민자 83만8,000명이 수혜자격을 잃었으며 연방정부는 2년뒤 어린이와 노인, 장애자 등 20만명에 대한 수혜자격을 복원시켰으나 일반 성인 이민자들은 계속 수혜자격에서 제외돼 왔었다.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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