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사태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면에서 우리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안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테러범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미국정부는 이들에 관련된 돈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마약거래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 법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회를 통과시킨 것이 테러 방지법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 법은 테러범들의 돈 세탁을 적발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은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상한 현금 거래를 정부에게 상세하게 보고하라는 법이다.
과거에는 현금의 입금이나 지불이 1만달러가 넘을 경우 현금거래보고서 (Cash Transaction Report)를 통해서 보고하면 족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피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분할해서 입금이나 출금을 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어서 혐의 거래 보고서 (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은행은 고객이 자기 사업에 걸맞지 않는 현금거래를 하게되면 1만달러 이하의 금액이라도 보고해야 한다. 많은 한인들이 혐의거래 보고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은행은 입출금 이외에도 송금, 융자, 정기예금, 자기 앞 수표 등의 거래에서도 현금이 개입이 되고 그 현금의 흐름이 석연치 않으면 고객에게 질문을 해야한다. 그리고 고객은 이에 대해서 성의 있게 대답해야 한다. 만일 고객의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석연치 않으면 은행은 혐의 거래 보고서를 통해서 거래에 관한 내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이 이러한 보고책임을 소흘히 하면 감독기관은 은행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벌을 주게된다. 또한 혐의 거래 보고서에 보고된 고객에 대해서도 각별한 조사를 한다.
9.11 사태이전에는 은행 비밀법의 시행이 그리 엄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은행 비밀법과 상충되는 고객비밀 보장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객비밀 보장법은 문자 그대로 은행이 고객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법이다. 시장경제 하에서는 거래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은 되도록 거래의 자유에 수반되는 현금 흐름의 자유를 보호해야 했다. 그러나 새로 의회에서 통과된 테러 방지법은 혐의 거래 보고를 고객비밀 보호법에 우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한인은행들이 취급하는 현금거래량은 여타은행과 비교해서 10배 이상이 된다고 한다. 은행 감독국은 현금거래가 많은 은행들을 위험도가 높은 은행으로 규정하고 보다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한다. 한인은행들이 본의 아니게 이러한 감사의 대상이 되고있다. 그래서 한인은행들은 현금거래에 관련된 전산시설을 대폭 강화하고 직원교육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산시설이 발달된 오늘날 한인은행들이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현금거래나 혐의거래 보고를 하는데는 그리 어려움이 없다.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한인들이 현금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거래에 투명성이 없으면 반드시 감독기관의 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은행은 고객과의 현금거래를 소흘하게 처리 할 수 없다. 투명한 현금거래를 하지 않으면 해당 고객은 물론 은행도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벤자민 홍/ 나라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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