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불법체류자들이 불법적으로 해고돼도 합법 근로자와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27일 판결했다.
대법은 불법체류자들이 부당해고로 인해 상실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여부에 대한 심리에서 이 같이 판시,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던 연방고법의 판결을 뒤집었다.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5대 4로 내려진 이날 판결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에게 부당해고 시점 이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연방이민법의 기저를 이루는 정책에 반한다"고 밝혔다.
대법의 이날 판결은 합법체류자인 친구의 신분으로 위장해 캘리포니아주 패러마운트에 있는 ‘호프만 플래스틱 컴파운즈’에서 취업해 일하면서 1989년 다른 3명의 종업원들과 함께 노조를 결성하다가 이들 3명과 함께 해고된 멕시코인 불법체류자 호세 카스트로의 사례를 놓고 ‘호프만-’과 전국 근로관계위원회가 벌였던 소송에서 나온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 내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700만명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용주들이 불법 근로자들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주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전국 근로위원회는 카스트로가 불법체류자라 해도 1989년에 해고되지 않고 계속 일을 했다면 벌었을 급여 등 약 6만7,000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대법은 불법체류자들도 연방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법적 근로자는 불법적으로 해고될 경우 불법해고로 잃게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한우성 기자> wsha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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