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없이 걸려오는 무례한 침입자
▶ FTC, 내년 통화금지 리스트 전국 시행한다
아침 출근전 바쁜 시간에 걸려오는 크레딧카드 가입 권유 전화. 소파에 몸을 뉘고 달콤한 휴식을 즐기는 저녁 시간 불청객처럼 찾아드는 잡지판매회사의 전화.
때를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이런 무례한 침입자에게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어떤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받게 되는 텔리마케팅 전화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점점 더 심해져가는 텔리마케팅 전화에 대해 드디어 전국적인 차원의 규제가 가해질 예정이다.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텔리마케팅 전화 금지 리스트(‘Do Not Call List’)를 미전국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의 공청회를 지난 5일부터 3일간 워싱턴에서 가졌다. 전화금지 리스트에 자신의 집 전화번호를 등재하면 텔리마케팅회사들이 전화를 걸수 없게 만드는 이 리스트 시행안은 오는 가을중에 최종안을 만들고 내년초에는 전국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스트에 등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면 한통화당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FTC의 전국시행에 앞서 이미 15개 주에서는 이같은 전화금지 리스트가 운용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1개주에서도 조속한 시행을 위해 준비중이다.
이같은 규제 움직임에 대해 연간 6,610억달러에 이르는 텔리마케팅 업계은 “정부가 이 산업을 죽인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TC의 월권이라는 업계 반발보다 성가심을 당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FTC의 전국적인 전화금지 리스트 운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텔리마케팅 전화로부터 완전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잡지구독이나 타임쉐어 휴가 가입권유, 크레딧카드회사들로부터의 전화는 피할 수 있으나 FTC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항공사나 은행 브로커, 자선단체, 정치기부단체등으로부터의 전화는 막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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