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2차대전중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국가를 상대로 2010년까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354.6조(일명 헤이든법)가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이 법의 위헌여부를 심사중인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강제징용관련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또다시 주장,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차대전중 일본군에 포로가 돼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미군들이 미쓰비시와 미쓰이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10일 샌타애나 연방지법에서 재판에서 더글러스 할워드 드리마이어 연방검사는 문제의 354.6조는 연방정부의 외교권에 배치되고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앤젤라 시에라 주법무차관은 이 법이 연방정부의 외교문제와 관련된 결정권한과 상충되지 않는다며 캘리포니아주는 이같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도 연방정부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받을 때까지 소송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354.6조는 한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들과도 직접 연관돼 있는 것으로 현재 주항소법원에서 위헌여부를 심사중이며 만약 기각될 경우 소송진행에 상당한 난관을 거쳐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과거 나치에 희생당한 유대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던 ‘보험관리법’이 시행됐던 전례를 바탕으로 법의 형평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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