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을 포함, 연방 이민국(INS) 요원의 업무를 지방 경찰이 대행할 수 있게됐다.
법무부는 ‘외국인 대거 유입’ 상황시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장관이 INS 요원에게 주어진 단속 권한을 주, 지방 사법당국 요원에게도 부여토록 하는 장관시행령 No. 2601-2002을 23일 발효시켰다.
24일자 연방관보(V.76, No.142)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대거 유입’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어느 주, 지방 정부 경찰에게 INS 요원과 직원의 권한, 특혜, 업무 등을 대행케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주, 지방 정부 사법당국 총책임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며 ‘외국인 대거 유입’ 상황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장관시행령은 따라서 INS 국장에게 각 주, 지방정부 사법당국 총책임자와 INS 요원 대행을 가능케 하는 ‘비상사태 협정’을 사전 협의,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같은 절차와 규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8일 이같은 계획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정부와 민간단체들로부터 찬성 4, 반대 14 등 총 18건의 의견서를 접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반대의견은 주로 인종차별적 단속과 인권침해, 경찰의 이민법 집행이 지역치안 업무에 미치는 악 영향 등을 우려한 것이라며 인종차별적 단속과 인권침해는 특수 교육 등 이를 방지하는 각종 장치가 마련돼 있고 지역 치안 문제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해소될 수 있는데다 9.11 테러 사태 국토방어의 중요성을 강조, 장관시행령을 발효시켰다.
법무부는 특히 "외국인 대거 유입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 부분에 대해 이는 단순히 밀입국자의 숫자 뿐 아니라 이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민 긴급상황’, ‘그외의 상황’ 등도 검토해 내리겠다고 밝혀 이민국의 편의에 따라 이 조항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 장관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에서 최초로 주 소속 경관 35명이 이민자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 법무부와 협상을 해온 플로리다주 정부는 ‘외국인 대거 유입’ 상황시 이를 가능케 하는 ‘비상사태 협정’을 이민국과 공식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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