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의회의 지시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기 위한 새 규정을 30일 발표한다.
SEC가 최종 손질작업을 거쳐 발표할 새 규정은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잡히지 않는 거래도 포함시켜 공시하도록 하고 기업의 이사나 임원에 대해 일정 기간 주식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SEC의 새 기업 공시규정은 엔론사태등 일련의 기업 회계 스캔들로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동요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기업 회계개혁법인 `사바네스-옥슬리`법이 제정된데 따른 것이다.
기업 공시를 강화하기 위한 새 규정은 신생 하이테크및 인터넷기업들이 선호하는 공시방법인 이른바 `프로포마` 재무정보가 기업의 일부 경비를 포함시키지 않아 투자자들을 오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일반회계원칙(GAAP)에 맞춰 재무실정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SEC는 또 이른바 `FORM-8K’를 통해 첫번째 기업실적을 공시한 뒤에는 관련 정보를 하루나 이틀내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과거에 비해 기업의 재무상태에 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SEC는 엔론 스캔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재무상태 보고서를 통해 대차대조표에 잡히지 않는 거래내역도 솔직히 기입하고 이 거래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장·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설명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반 사원들의 퇴직금계좌의 주식 매각이 금지되는 시기에는 기업 이사나 경영진에 대해서도 주식매각 및 매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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