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클린 한인 청과상에서 일하던 히스패닉 직원 5명이 임금체납을 주장하며 업소와 업주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한동안 잠잠했던 청과 및 델리 그로서리 업주 대 히스패닉 종업원 문제가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브루클린 소재 ‘74 자이언트 팜’ 전 직원 5명은 10월30일 업주 김영진(45)씨 부부를 상대로 미 연방 뉴욕동부지법에 시간외 수당(Overtime), 추가 수당(Spread of Hours), 피해보상, 변호사비, 그외 구제금 등을 지불토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며 임금체납 사실을 부인했다.
김 사장은 3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여름 약 7년간 우리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 몸이 아파 2∼3주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그는 런치와 스파게티 타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씩 주 6일 근무하고 주급 480달러를 받았다.
그러나 병원에서 퇴원한 뒤 같은 주급으로 8시간 일하겠다고 해 거절했다. 그랬더니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사위와 다른 직원들을 부추겨 그만두게 하고 업소 앞에서 시위를 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을 돕고 있는 단체가 만나자고 해서 가 보았더니 25만 달러로 해결하자고 요구, 거절하자 소송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이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나름대로 잘 대해 주었는데 이렇게
당하고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털어놓았다.
김씨는 엘리옷 스피쳐 뉴욕주법무부장이 지난 17일 발표한 ‘청과행동지침서’에 서명, 뉴욕한인회(회장 김석주)측에 보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청과행동지침서’는 주 법무부와 뉴욕한인회, 노조 및 업주 대표가 함께 합의한 사항으로 이 지침서에 서명, 규정을 준수하는 업소는 이전의 최저임금 및 근무외수당 미지급에 대한 주 법무부의 조사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으로부터는 보호받지 못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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