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중인 북한 국적의 비이민자들은 2일부터 연방이민국(INS)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INS의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중동 지역과 일부 회교도 국가 출신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실시중인 ‘외국인 출입국 등록·감시 제도’에 최근 북한을 포함시킴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9월30일 또는 이전에 입국하고 내년 1월10일까지 체류할 예정인 16세 이상(86년 12월2일 출생 또는 이후)의 북한 국적 남성은 내년 1월10일까지 해당 INS 사무실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INS에 따르면 해당 북한 국적자는 INS 사무실에서 사진촬영과 지문채취 절차를 밟고 현 거주지와 직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1년 단위로 재등록을 해야 하지만 거주지가 바뀔 경우 10일 내에 주소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국적자중 외교관과 국제기구 파견원 및 가족, 또 11월22일 이전에 망명 또는 난민을 신청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LA 거주하는 북한인은 다운타운 소재 LA이민국(300 N. Los Angeles St. #2024)에 출두해야 하며 사전 예약은 필요 없다. <조환동 기자>
한편 특별 등록 대상에는 북한을 포함,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바레인, 오만, 카타르, 소말리아, 튀니지, 예멘 등 총 19개 국가가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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