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어스 카운티, 장 당 15센트서 75센트로 올려 물의
고임금 직원 2명이 전담, 적자보전 위해 불가피 주장
피어스 카운티 당국이 경찰 관련 민원서류의 복사 요금을 한꺼번에 5배나 올리기로 결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카운티의 경찰업무 지원국(LESA)은 작년 시민들에게 범죄, 교통사고 기록 등을 복사해주는데 든 경비가 예상을 크게 초과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LESA는 민원서류 복사 업무에 연봉 44,776달러의 직원 2명이 배정돼 있어 현재 장 당 15센트의 비용으로는 턱없이 모자라 이를 장 당 75센트로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ESA의 이 같은 결정은 워싱턴주 조례와 상충돼 논란을 빚고 있다.주 조례는 모든 공문서의 복사비를 장 당 15센트로 묶고 추가비용 발생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만 민원인에게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하루 종일 복사만 하고 4만4천 달러의 연봉을 받는다면 나도 그 곳으로 전직하겠다”고 비아냥댔다.
LESA는 인건비 외에도 작년에 복사기 임대와 종이, 토너 등 구입에 124,249달러가 들었다며 총 650만 매의 복사 서류 중 민원서류가 114,808 매로 인건비와 경비 등을 모두 고려하면 복사 경비가 장 당 1.05달러로 75센트를 받아도 여전히 손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원서류 복사 비용을 인건비 등 제 경비를 감안, 평균적으로 최종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LESA의 존 피랙 국장은 75센트 인상으로 69,000달러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지만“이는 추가수입이 아닌 손실보전”이라며 인상의 불가피성을 물고 늘어졌다.
대형 복사 전문 체인점인 킨코스의 장 당 복사비용은 8센트이며 타코마 시의 민원기록 복사비용은 주 정부 조례에 명기된 15센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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